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년 동안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이번 증여 가액에 합산
- 특례 공제 기간 점검: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특례 공제 적용 시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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