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위가 각각 독립된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이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딸은 부모로부터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사위는 장인과 장모로부터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자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딸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위는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상가 지분 가액 산정
- 딸은 부모의 지분 합산
- 사위는 장인과 장모의 지분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결정
- 각자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 작성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사실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마감 기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딸과 사위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상가의 가액은 시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