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대출금을 자녀가 대신 갚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부모가 채무 면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모의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모에게 납세 능력이 있는 경우과세 대상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부모에게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면제 가능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수증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납부 능력을 판단하려면

  1. 증여액 합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납부 능력 점검: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와 강제징수 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대출 원금이 아닌 매달 발생하는 이자만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