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명의 집을 미리 증여받으면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적어지나요?

재산 규모와 향후 가치 상승 전망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가 주택이거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재산은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세 부담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혜택의 폭과 취득세(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율 등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상황에 따른 비교가 필요합니다.

비교 항목사전 증여사후 상속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10%~50% 적용과세표준에 따라 10%~50% 적용
주요 공제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 등
취득세율무상 취득세율 3.5% 적용일반 주택 상속 시 2.8% 적용
과세 기준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가액 고정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증여 기간 확보: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가급적 미리 증여
  • 가치 상승 예상 자산: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 가액이 고정되는 사전 증여 선택
  • 취득세 중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 증여 시 무상 취득세율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증여 후 부모님이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