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와 향후 가치 상승 전망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가 주택이거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재산은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세 부담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혜택의 폭과 취득세(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율 등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상황에 따른 비교가 필요합니다.
| 비교 항목 | 사전 증여 | 사후 상속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적용 |
| 주요 공제 |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 등 |
| 취득세율 | 무상 취득세율 3.5% 적용 | 일반 주택 상속 시 2.8% 적용 |
| 과세 기준 | 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가액 고정 |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증여 기간 확보: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가급적 미리 증여
- 가치 상승 예상 자산: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 가액이 고정되는 사전 증여 선택
- 취득세 중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 증여 시 무상 취득세율 적용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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