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부동산 담보대출 시 낮은 금리 적용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5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연간 이익이 2,300만 원인 경우증여세 발생
자녀가 대출을 통해 얻은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증여세 제외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의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얻은 이익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이자 차액 확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이익 규모 점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 이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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