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사망 시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상속인)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대상
손자녀(비상속인)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합산 제외

상속인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가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만 합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범위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적용
  2. 증여 가액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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