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후 5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60%를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부모 사망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재상속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부모 사망 후 10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 | 불가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상속이 일어난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재상속 발생 시점이 전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
- 최종 공제액 점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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