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한 1억 원을 부모에게 임차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기간 및 신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후 기간 내 신고
- 보증금 적정성 점검: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정한지 확인하여 무상사용 이익 발생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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