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공제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미납 세액(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및 혜택 |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무신고 시 배제) |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의 일일 0.022%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공제 혜택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부정행위 유의: 재산 은닉이나 서류 조작 시 가산세 40%로 가중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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