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와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해당 돈을 저축·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송금받은 200만 원을 월세와 식비 등 실제 생활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송금받은 2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예금에 저축한 경우 | 과세 대상 |
| 자녀가 이미 취업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송금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가 없는 자력 생활 가능자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혜자(이익을 얻는 사람)의 직업과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가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로 전액 소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축이나 투자로 전용되지 않도록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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