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면제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면제이익은 법령상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증여재산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혼인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면제받는 경우 | 불가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적용 배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채권자(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얻은 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재산과 달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종류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부동산 등 일반 증여재산인지 채무면제와 같은 증여의제 항목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채무면제이익 외에 일반 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한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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