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부동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뺀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2.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4.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3%)

성인 자녀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채무 인수가 없는 경우(10년 내 증여 없음 가정)의 계산 예시입니다.

  1.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3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2. 산출세액: 4천만 원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3. 신고세액공제: 120만 원 (4천만 원 × 3%)
  4. 예상 납부세액: 3,880만 원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채무액 제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제외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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