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뺀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3%)
성인 자녀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채무 인수가 없는 경우(10년 내 증여 없음 가정)의 계산 예시입니다.
-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3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산출세액: 4천만 원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신고세액공제: 120만 원 (4천만 원 × 3%)
- 예상 납부세액: 3,880만 원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채무액 제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제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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