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한도를 적용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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