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총액 1억 2,000만 원은 성년 자녀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직장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해당 금액을 실제 식비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 경제적으로 자립했다면 부모가 지급한 금전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양 의무 성립 여부 점검: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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