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수증자인 자녀의 성년 여부와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 특정 사유에 따른 추가 공제 혜택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추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상세 요건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거주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혼인·출산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2년 이내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 증여세 부과 주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식 매수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 시 발생 가능
- 증여 금액 확인: 혼인 또는 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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