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세무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합계액(여러 번 받은 금액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 선택
-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산출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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