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구분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항목과 세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적용받는 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공제 항목공제 한도주요 적용 요건
일반 증여재산공제(성인)5,000만 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2,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 원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증여세 특례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합 공제 한도 유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내역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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