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 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부과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기간별 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3% 합산 |
| 신고세액공제 배제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미적용 |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준수
- 가산세 가중 방지: 40% 세율이 적용되는 고의적인 신고 누락 주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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