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서류 등으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파트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실제로 인수하고 이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한 경우가능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계속 상환하는 경우불가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해당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에 의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후 채무 상환 과정을 관리하려면

  • 서류 확보: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확보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
  • 상환 과정 관리: 증여 이후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채무를 상환하는지 국세청의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상환 과정을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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