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연대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세액 납부: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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