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와 '증여세'를 차례로 선택
- '일반증여 신고' 또는 '맞춤신고' 기능을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등 증빙 서류 첨부
- 증여계약서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를 미리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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