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 재산을 50%씩 나누어 증여받으면 증여세 공제한도는 수증자인 형과 동생 각각에게 개별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형제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나누어 증여받는다면 형과 동생은 각각 별개의 수증자가 됩니다.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자신의 공제한도를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분 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전체 재산가액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개인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수증자 자격에 따른 공제한도 차감
-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
- 예시: 성년 형제가 2억 원을 50%씩 증여받으면 각자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5,000만 원이 산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잔여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직계존속 그룹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공제한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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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받는 재산의 금액이 서로 달라도 각자의 공제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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