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부모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납부 대상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증여 재산 합산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지 점검
  3. 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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