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은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1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을 때 혼인 전후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부과 방지: 증여 후 2년 내 미혼인 시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진행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존 증여재산 공제액을 확인하여 총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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