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지원금을 받은 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은 자녀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1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을 때 혼인 전후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가산세 부과 방지: 증여 후 2년 내 미혼인 시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진행
  2.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존 증여재산 공제액을 확인하여 총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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