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모아 저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받은 돈을 식비나 월세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 투자나 예금 적립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해도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증여액이 10년간 5,0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누적 금액이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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