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보장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계산
-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선택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하이면 5억 원 공제
- 5억 원 초과 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 공제
-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 상속인이 배우자 한 분뿐이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합산하여 적용
- 5억 원 초과 상속 시 한도 점검: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한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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