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 2인의 상속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나요?

부모 2인의 상속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별로 각각의 재산을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사망자별 상속세 과세 원칙과 단기재상속 공제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부모가 각각 사망하면 각 부모의 재산을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단기재상속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
2년 이내90%
3년 이내80%
4년 이내70%
5년 이내60%
6년 이내50%
7년 이내40%
8년 이내30%
9년 이내20%
10년 이내10%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사망 간격 확인: 10년 이내라면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2. 재산 요건 점검: 이전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었던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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