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억 6,500만 원씩 총 3억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실제 납부할 증여세 합계는 약 291만 원입니다. 질문하신 1,800만 원은 실제 법정 계산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기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법적인 혼인 날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의 5,000만 원 공제와 별개로 적용합니다. 부부 각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인당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 1억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 산출
- 산식: (증여가액 - 1.5억 원) × 10% × 0.97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증여 시점 대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한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공제 1억 원과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몇 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