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한 경우 | 합산 대상 |
|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한 경우 | 개별 과세 |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하나로 합쳐서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총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
- 기존 증여재산 파악: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여 합산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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