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총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면제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총 8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과세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시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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