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계좌이체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아내 명의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한 경우 (과거 10년 내 증여 없음)증여세 미부과
남편이 아내 명의 대출금 7억 원을 상환한 경우 (과거 10년 내 증여 없음)증여세 부과

배우자 채무 상환에 따른 증여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여 재산가치(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채무(갚아야 할 빚)를 면제시켜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자금 성격 점검: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이 생활비가 아닌 자산 형성 목적의 증여로 분류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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