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평가 서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신고 및 접수 장소가 됩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필요한 증여세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배우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증여계약서: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 사본 준비
- 증여재산 평가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가액 증명 서류 지참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증여 시 10년 합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적용 여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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