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매매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유상 양도로 인정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매잔액을 이체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을 남편 계좌로 이체하고 증빙한 경우 | 유상 양도 인정 |
| 아내가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대가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 증여 추정 |
배우자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 해당 재산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 내역(돈이 오간 증빙 기록)이나 자금 출처 등을 통해 실제 거래임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를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저가·고가 양도 확인: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점검하여 증여세 부과 가능성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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