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A씨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가능 |
| A씨가 5년 전 배우자로부터 이미 6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최근 10년 내 증여 내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부동산 가액 평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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