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적용받은 배우자 공제액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망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배우자가 사망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판단: 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사실 확인
- 공제 제한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 특정 상황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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