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되며, 양도소득세는 상속 시점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 자체는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실제 재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실제 재산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배우자 상속공제와 양도소득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무상 이전인 상속 단계에서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매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및 납부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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