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누적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송금받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준 돈을 식비나 공과금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배우자가 준 돈을 모아 본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등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금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자금 사용처 구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소비 지출인지 주식 매수와 같은 자산 형성인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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