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아파트와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부부간 증여 시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재산 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와 현금 등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2.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3.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6억 원 한도 잔여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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