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시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재산 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와 현금 등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6억 원 한도 잔여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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