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자금 이동은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 비과세 |
| 배우자가 재산 취득을 위해 6억 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경우 | 신고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비과세 항목 확인: 송금 목적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자발적 신고 결정: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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