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 명의 변경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공제액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최종 산출 금액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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