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세 면제 6억 원 관련하여 전세금을 승계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가액에서 승계한 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간 거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채무 인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며 채무를 함께 넘겨받으면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주택 가액 확인
  2. 주택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차감
  3. 차감 후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

산식: (주택 가액 - 전세보증금) - 배우자 공제(6억 원)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양도소득세 확인: 승계된 전세금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세액 확인
  2. 객관적 증빙 확보: 채무 인수 입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 서류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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