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전자신고 및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정기신고를 선택
- 기본정보와 증여재산 정보를 입력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
제출 서류
-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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