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미달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증여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산출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산 취득가액 증빙이나 자금출처 조사 대비를 위해 기한 후 신고로 증여 사실 확정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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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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