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동안 총 5억 원을 증여한 경우 | 과세 제외 |
| 배우자가 10년 동안 총 7억 원을 증여한 경우 | 과세 대상 |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범위에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액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 법률상 혼인 확인: 법률상 혼인 관계인지 확인하고 사실혼 관계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 과세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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