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
-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음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은 합산 한도에서 제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 제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10년 합산 한도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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