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액이 10년간 합산 6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증빙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확정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총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총 7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 이하의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수행하려면
- 자금출처 대비 및 취득가액 인정: 부동산 취득 시 조사 대비 및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증여세 신고 진행
-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합산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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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를 신고하면 나중에 해당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1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6억 원 공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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