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 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배우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차증여 합산 과세와 배우자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잔액만큼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1. 이번 증여액과 10년 이내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2. 공제 미사용 잔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초 금액) 계산
  3.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계산
  • 산식: (합산 증여가액 - 배우자 공제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10억 원 이하30%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합산 과세 대상과 공제 잔액을 판단하려면

  1. 합산 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공제 잔액 확인: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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