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8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합산 대상 |
|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2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부과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 시점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대조하여 점검
- 증여세액 공제 신청: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당시 산출세액을 파악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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