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및 상속공제 종합한도 차감 방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전체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해당 가액이 차감되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기준 |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을 공제함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치)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축소 여부를 점검하려면
- 기간 확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공제 한도를 축소시키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사이의 기간을 확인
- 잔여 한도 점검: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공제 가능한 잔여 한도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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