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이내 합산 5억 원을 증여한 경우 | 증여세 납부 의무 없음 |
| 배우자가 10년 이내 합산 7억 원을 증여한 경우 | 6억 원 초과분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진행하면 자금의 취득 원천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배우자 증여 자금을 원천으로 기재하고 신고 완료
- 자금출처 조사 대비: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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